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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경찰청, 치매환자 금융사기 예방 위해 힘 모은다

- 28일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대상 피싱 예방 워크숍 공동 개최
- 실제 범죄사례 중심 교육 및 고령층 맞춤형 큰 글씨 홍보물 배부
- 2027년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도내 전 시군 20개소로 확대

2026-10-28(수) 21:34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피싱 예방 워크숍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오후 2시 경남경찰청 수사부 신관 대강의실에서 경남경찰청과 공동으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피싱 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치매환자와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치매안심센터 상담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사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사례 및 예방·대응요령 교육 ▲2027년 상담창구 확대 운영에 따른 경찰 협조사항 안내 ▲금융사기 의심 사례의 신속 대응을 위한 실무 간담회 등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금융사기 수법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한 ‘큰 글씨로 보는 보이스 피싱·스미싱 예방’ 홍보물도 배부한다. 해당 홍보물은 향후 도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치매환자 자산(일명 ‘치매머니’) 탈취 예방을 위한 박완수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도내 6개 시군 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과 재산권 보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또한 지난 9월 관할 경찰서와 긴급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해 금융사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과 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상담창구를 금융사기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내 전 시군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공동으로 마련한 현장 대응 매뉴얼도 활용해 상담과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승철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금융사기는 수법을 미리 알리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상담창구를 도내 전 시군 20개소로 확대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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