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6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미래 첨단산업·비영리법인 지원 특례 마련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 신설 등이다.
먼저, 2026년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입주기업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5억 원(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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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는 5개 기업에 12필지(11만 0727㎡)가 분양됐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인 경남서부의료원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다.
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주항공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우량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력수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진주시는 지난해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올해 진주시 투자기업 3곳에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이후 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유치 지원제도 정비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의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돼 산업 용지의 분양 촉진과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10.26(월)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