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 18건, 논·임야 태우기 8건, 기타 소각 6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4건, 불장난·방화가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경남소방은 이를 통해 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불 등 화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다.
강영래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사소한 불씨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임의로 태우지 말고, 화재 위험 행위를 삼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10.13(화)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