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가을철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부주의한 화기 사용으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무단 채취와 수목 훼손 등 산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를 병행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불 발생 위험 행위 ▲그 밖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부주의한 화기 사용으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무단 채취와 수목 훼손 등 산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를 병행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불 발생 위험 행위 ▲그 밖의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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