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칼럼]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8): NH투자증권, 상도스타리움에 2심도 승소…법원, 43억 배상해야

-상도스타리움 NH증 2심서 패소
-분양가 수배에 달하는 추분으로 분쟁 전망

2024-08-29(목) 17:42
사진=동작구 상도스타리움 사업부지의 이 건물은 당초 67억에 매물로 나온 것을 스타리움 조합이 매입을 하지 않자, 한 빌라 업자가 매입 후 200여 억을 들여 완공한 것으로, 조합은 추후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조합원 당 5천 만원이 추가분담금으로 늘었다고 한다. 현재는 철거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필 칼럼]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18): NH투자증권, 상도스타리움에 2심도 승소…법원, 43억 배상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4-1민사부는 NH투자증권과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의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 조합측의 항소를 지난 21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조합 측이 NH투자증권에 손해배상금 43억2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조합 측이 계약조건인 토자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금 집행이 더디게 됐다는 NH투자증권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NH는 사업 초기자금 2천억원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브릿지론, 본PF 등) 모두 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조합은 사업지구 내 토지 수용(토지 취득) 비율을 90%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 31일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 1%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조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이 과다해 7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으며,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Lin jing zi 기자)

상도스타리움 재개발 조합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5만6천193㎡(약 1만7천평)에 2002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1천7백여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등, 원주민 재 입주율이 8%도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사업지로, 원주민 대부분은 ‘이부망천’ 외각으로 밀려나면서 민, 형사 소송이 끊이질 않았고, 원주민들과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과 일촉즉발의 사나운 상황까지 생기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업지다.


상도리움 조합 현장은 현재 철거 중으로, 추분이 분양가 수배에 달한다는 소문이 도는 등, 현재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민에게 추가 분담금 없이 1대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한 신공덕조합. 원주민과 조합의 모범적 상생 방안으로 지주택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sms-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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