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녹색제품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과 인증 취득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제도와 연계한 판로 확대 가능성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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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등으로 환경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레미콘은 공공공사 등에 널리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다. 녹색제품 인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제도와 연계해 납품 기회를 넓히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레미콘 제조업체의 녹색제품 인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제품 생산과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인증은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납품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녹색제품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10.29(목)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