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점검과 경남도 표본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전자바우처와 행복이음 등 시스템 자료를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록, 인사·회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다·중복·선결제, 카드 보관·임의결제, 교차결제, 페이백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다. 서비스 제공기록과 실제 결제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격변동과 중복수급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과 임금·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회계·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기관 자체점검, 부정수급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도 점검한다.
특히 소급·연속·심야·휴일 등 일반적인 결제 패턴과 다른 사례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한다. 부당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고의·반복적인 부정수급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도 검토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정당한 서비스 이용이 위축되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도우미와 장애인 이용자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점검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군과 함께 제공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6.10.07(수)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