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인근 해역을 지나던 낚시어선 선장으로부터 “갯벌에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고립자(50대, 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발이 갯벌에 깊이 빠져 허벅지까지 물이 찬 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 당진파출소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보드를 지참한 경찰관이 직접 입수, 해안가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갯벌에 고립된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요구조자는 119에 인계됐으며,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는 연안안전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된 대조기 기간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갯벌 고립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에는 물이 빠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가 모두 빨라 자칫 고립될 수 있다”며 “갯벌 활동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