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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67억 원 보상 확정

“수원·오산 비행장 인근 거주민 2만 8천여 명 대상 지급”
“오는 31일까지 개인별 통지…8월 말 보상금 순차 지급 예정”
“군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주민 생활 안정 위한 행정 지원 총력”

2026-05-27(수) 13:5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군 비행장 인근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화성시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확정했는데요. 화성특례시가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총 67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화성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8,424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확정된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지급 절차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정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이번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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