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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배당소득 세 부담 완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2026년부터 시행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적용 세율 14~30% 수준…종합과세 부담 완화 기대

2026-03-09(월) 13:1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에서 45%의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고배당기업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수준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2030년 5월 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투자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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