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7(수) 23:0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해경, 무기산 불법 유통·보관 사범 검거

- 잠복수사 끝에 불법 무기산 14,400리터 유통·보관 사범 검거 -

2023-11-06(월) 16:52
사진=무기산 적발현장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흥군 도화면의 항·포구에서 무기산 불법 유통, 보관 사범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들이 고흥군 일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 3일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하역하는 현장을 검거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사진=무기산을 입수한 해양경찰

여수해경은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관리선 선장 A씨(60)와 화물차량 운전자 B씨(41)를 조사 중이다.

하영호 녹동파출소장은 “최근 고흥권역 일대 해상에서 김 양식이 시작됨에 따라 무기산 사용 성행이 예상된다”며 “환경파괴와 직간접적 고수온화를 초래하는 무기산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진주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진주: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12층(상대동) / 홈페이지:www.sdatv-gnjj.co.kr / 경남 회장:성병호 / 경남 대표이사:
(주)신동아방송경남진주TV / 사업자:291-88-01694 / 전화:(055)761-6411 / 팩스:(055)762-6412 / 이메일:sdatvgn@sdatv.co.kr / 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하재권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